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를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에 돌입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동한 시신에 대해 정밀 부검을 해봐야 사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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