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등으로 싼 운임을 받으며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해온 운영자와 소속 기사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기사들은 20∼30대였으며, 이 중 10여명은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2차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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