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문자 재판매사에 부여한 전송 자격 인증이 이달 말로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업체가 스팸 근절 방안 등 요건을 갖춰 인증을 받을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스팸 방지 역량 등에서 전송 자격이 있다고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자율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 재판매사는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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