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들은 1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노리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식품 부당광고와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를 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억력 개선 영양제' 광고, '집중력 향상' 효과를 과장한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등이다.
이어 "긴장이나 항진이 없는 상태에서 청심환을 복용하면 오히려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천왕보심단 또한 설사나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수능을 앞두고 복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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