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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