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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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60대 입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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