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의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몰수·추징 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에게 압수물이 반환돼 고액의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7월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논의한 뒤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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