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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