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갑)은 4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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