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대학 기숙사의 다인실을 생활공유공간 외 독립생활공간을 갖춘 공유형 주거 환경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수요자의 주거 선호도를 반영해 대학 평가 인증 기준에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 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지표 항목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대학 최초로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생활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이화여대 기숙사를 사례로 참고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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