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내 인증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방통위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내 인증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4일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발신 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다.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낼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