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안내문/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11월 중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최 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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