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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