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주민 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무단 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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