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45세 전후로 연령이 구분돼 시술비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됐으나 연령 구분이 폐지돼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