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줬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B씨는 피고인이 준 현금을 봉투에 넣어 따로 보관해 뒀다며 "B씨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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