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0%의 높은 캐시백 지급을 악용한 불법환전행위(속칭 "깡")의 우려 등이 나타남에 따라 부정유통을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고 14k, 18k와 같은 액세서리 거래는 가능하지만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 등은 부정유통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가맹점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옥천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 내 상권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20%로 확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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