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고통을 줄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2년을, 동물을 죽게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부산 강서구의 낙동강변의 불법개번식장 모습(사진=루시의 친구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하는데,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까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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