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하는 초등생 팔 잡았더니 '아동학대 유죄'… 대법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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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하는 초등생 팔 잡았더니 '아동학대 유죄'… 대법 판결은?

담임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것은 학대가 아닌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3월14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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