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것은 학대가 아닌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3월14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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