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때에는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더라도 둘째, 셋째 아이를 위한 시술을 받을 때 25회씩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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