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보험개혁회의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관련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특성에 맞게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내 해지위험액 산출 시 표준형과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해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사 지급여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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