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단기납종신 위험 반영확대…사업비 과다집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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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단기납종신 위험 반영확대…사업비 과다집행 제재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의 K-ICS(신지급여력제도) 비율 산출 시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이 확대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비율 산출시 해지 위험액을 정교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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