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도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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