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 16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화재(폭발, 붕괴 등 포함)로 인해 거주지 또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시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례가 화재 피해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나아가 강진군의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미디어뉴스통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