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토부가 무임승차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협약을 어겼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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