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 정부가 배상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法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 정부가 배상해야"

‘수익형 민간 투자’로 진행된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역)에서 발생한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약 9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과 정부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해준다며 개통 당시 실시협약을 통해 약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통 6년 이후의 무임승차적용 방안에 관해 형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의 운영 방안에 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무임승차 제도의 운용만을 강요할 경우 경기철도로서는 예상수요를 충족하더라도 사업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