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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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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