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이사 상대 줄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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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이사 상대 줄소송 우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fiduciary duty)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회사가 M&A 계획을 발표한 경우 대부분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 소송(소수주주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당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뿐 아니라 배임죄 고발도 빈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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