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팔 세게 당겨 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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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팔 세게 당겨 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대법 "무죄"

대법원이 지속적인 지시에도 말을 듣지 않자 초등학생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켜 아동을 학대했단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가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게 아니었단 것이다.

피해아동이 이전부터 이뤄진 A씨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신체적 훈육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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