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면책 넓은 미국도 소송 남발에 몸살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인수합병(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충실의무 보고서’를 발간했다.
◇ “미국식 韓 상법개정, 법 체계 맞지 않아” 미국은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빈발하기는 하지만,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 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며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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