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오늘, 외박한 동거남에게 복수한다며 생후 6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실혼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자체도 자녀의 죽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살인은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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