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하러 나왔다가 자신을 촬영하는 유튜버에게 도망치다 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자신의 일행과 함께 그를 쫓아가며 “조건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냐.경찰에 신고하겠다.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이들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B씨가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그를 바깥으로 밀어내며 복부를 걷어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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