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각종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고,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고자 결정한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한 수혜 대상 규모를 가늠하긴 힘들지만,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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