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을 어장의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어촌계장들과 이를 임차한 수산업자들이 해경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어촌계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어장을 어촌계원이 아닌 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는 어촌계가 일정기간 다른지역 잠수기어선을 임차해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승인을 받은 후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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