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서구 검암역세권 및 인근지역 해제도면/제공=인천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 5일부로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11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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