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실태조사 결과 적합 판정은 '5.5%' 천안시가 수도법 위반 대상자들에게 20년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2022년 2월부터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도록 강화했다.
다행히 맑은물사업본부는 최근 일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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