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했고, 한 달 안에 잘못 보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실수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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