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법률대리인은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면서 "당 법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정원은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을 한 것"이라면서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고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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