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돈을 약속대로 갚을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대전 유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에게서 "2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주점에서 일하면서 갚다"고 속여 2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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