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1개월(30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조업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 지하수를 아연 제련 과정의 세정수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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