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행정처분이 확정돼 조업 정지를 당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영풍은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했으며,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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