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미보상 토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기본직접지불금 지불 대상 농지를 규정하는 항목에 단서를 신설해 등록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를 완료했지만,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돼 있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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