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서 또 음주운전…1심 선고 날에도 차 몰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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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서 또 음주운전…1심 선고 날에도 차 몰고 도주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1심 선고 당일에는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잡힌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많은 데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선고 당일에는 면허가 없는데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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