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여럿이 있고, 금융채무도 있어 쉽게 나눌 수 없어서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가 받을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는 분할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협의 종료시까지 그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한 상속인이 전부 납부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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