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 의원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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