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접근, 수사정보 빼낸 브로커 2심 징역 1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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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접근, 수사정보 빼낸 브로커 2심 징역 1년3개월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측근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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