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안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안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안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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