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필라테스 허위 계약조건 혐의 부인? "초상권 계약만 맺어"...최근 근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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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필라테스 허위 계약조건 혐의 부인? "초상권 계약만 맺어"...최근 근황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건 혐의 로 가맹점주들에게 피소된 배우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실제로는 가맹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 모델로서 초상권 사용 계약만 맺은 것으로 확인 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양정원, 고소인들 주장과는 달랐다? 2024년 11월 2일 스타뉴스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양정원은 지난 2021년 1월 29일 E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을 운영한 C사와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정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양정원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과 관련, 사업참여가 아닌 '광고모델'로서 초상권 사용 계약 관계" 라며 "모델 계약 당시 본사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모델임을 정확히 명시해줄 것을 요청 후 계약 진행했고, 모델 계약기간인 2년동안 홍보모델의 일환으로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를 위한 역할을 했다" 고 밝혔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살구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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