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한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까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냉동 난자 해동까지만 지원하며, 이 경우 나머지 시술 비용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을 완료한 후 보건소 모자 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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