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울릉도로 여행을 간 A군은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이 버스 좌석을 발로 자꾸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학생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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