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에게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퇴학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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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급생에게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퇴학 정당"

학교 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울릉도로 여행을 간 A군은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이 버스 좌석을 발로 자꾸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학생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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