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됐다.
2일 슈피겔, AF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전날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시행 전부터 시민 1만5000여명이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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